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SPL 제빵 공장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이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사건 이틀 후 SPC 계열사 샤니 제빵회사에서 근무하던 40대 노동자의 손가락 절단사고도 발생했다. 다수의 식품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나 공장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된 관심은 더욱 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인도 사고에 책임을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중 중대 재해를 그 대상으로 한다.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했다. 만약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미이행한 상태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다면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사고 3일 후 고용노동부는 SPL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평택 경찰서에선 SPL평택 공장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우리 학교 이승길(법학) 교수는 이번 사고에 대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밝혀진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뉴웨이브’의 허주연(영문·02) 변호사는 “SPL은 1천3백 명이 근무하는 업체로 알려져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며 “근로자의 작업 방식과 기계 구조상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과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설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전 예방 방식으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 안전 관리에서 큰 변화가 발생했다는 긍정적 변화가 있다. 하지만 여러 시급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과 비롯해 지나친 형량으로 인해 경영 책임자의 위반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 규정의 추상성과 불명확성 그리고 지나친 중벌주의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부 규정이 있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종류과 사업장의 위험 및 근로자 수를 고려해 적용한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SPL 평택 공장의 소스 배합기에 배정된 인원은 2인 1조였으나 사실상 혼자 근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교수는 “2인 1조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조치로 규정돼 있진 않다”며 “작업을 2인 1조로 내부 작업지시서나 매뉴얼 등에 규정해놨다면 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허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2인 1조 근무수칙이 지켜지지 않는걸로 확인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를 위한 법적 보호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큰 사고를 입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사내 안전규정의 강화를 통한 세밀한 예방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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