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인권센터가 ‘법정필수교육 이수 제도’를 시행한다.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구성원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정필수교육 이수 제도’ 시행으로 교내장학금 신청요건에 법정필수교육 이수 여부가 추가된다. 학생지원팀 인준수 직원은 “내년 1학기부터 신입생 장학 계속 지급을 제외한 교내장학 수혜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학교는 다가오는 15일 장학금 지급 규칙을 개정해 장학금 지급 요건에 법정필수교육 이수를 명시할 예정이다.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각각 2020년 2학기와 올해 2학기에 교내장학금 지급 요건에 법정필수교육 이수를 추가했다. 로스쿨은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하는 복지 장학이 다수인 로스쿨 장학금의 특수성과 로스쿨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해 올해 2학기부터 법정필수교육 미이수 시 로스쿨 열람실 이용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내년 2학기부터 생활관 학부생 사생 선발 기준에 법정필수교육 이수가 반영된다. 봉사점수 10점이 봉사점수 5점과 법정필수교육 이수 5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생활관 고명식 직원은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홍보 기간을 가진 후 내년 2학기부터 사생선발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 이시형 직원은 “관련 부서 및 총학생회와의 논의를 통해 성적열람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 대신 학생들의 심적 부담이 적은 방향인 장학금 및 기숙사 신청 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선택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정필수교육 이수 제도’는 ▲법적 의무 이행 ▲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 ▲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사회 조성 ▲학교 브랜드 가치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우리 학교 모든 구성원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인권센터 운영규칙 등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직원은 “법정필수교육 이수율이 낮아 부진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부진기관으로 언론에 공표되며 실질적인 교육부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평가 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직원은 “2020년 여성가족부 점검 결과 재학생 교육 이수율이 저조해 부진기관으로 지정돼 관리자 특별교육 및 재발 방지 개선 계획서 등을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학우들은 학교 측의 제도 시행 안내가 잘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도영(심리·3) 학우는 “학교가 이러한 내용을 잘 공지했는지 의문이 들고 내년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우(심리·2) 학우는 “제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제도 시행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학우들이 아직도 제도화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우려했다. 이 직원은 “학부생 교내장학 선발기준 적용은 규칙이 개정되면 각 학과 조교에게 안내될 예정이다”고 안내 방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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