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모습 <출처=수원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모습 <출처=수원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수원특례시(이하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하 영통소각장)을 둘러싸고 시와 주민 간 갈등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수원시 토론광장에 작성된 내용에 따르면 수원시는 관내에 소각장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입지를 검토한 바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상위법령의 규제로 적합 입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영통소각장 주민 소송 모임 이재남 대표는 “수원시가 비교적 작은 고 밀집 도시인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영통소각장 반경 1km 안에 학교와 병원 등이 위치하고 약 30만 명이 사는 영통이 소각장으로서 최악이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또한 다이옥신의 유해성에 대해 언급하며 기준치 이내의 배출이라 하더라도 다이옥신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된 위험성은 부인할 수 없다고 부지의 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영통소각장 부지 내 수원체육문화센터의 포함 여부도 또 다른 쟁점이다. 포함 유무에 따라 교육환경법이 위반되냐가 갈리기 때문이다. 교육환경법에 의거 학교 경계의 반경 2백m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이에 수원시는 교육부의 환경부 의견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수원체육문화센터가 폐기물처리시설 일부가 아니라는 해석을 인용했다. 영통소각장이 영덕중학교의 반경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환경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영통구민들은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빌렸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체육문화센터도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해석했다”며 영통소각장이 영덕중학교의 반경에 포함되기에 교육환경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타 지역에서의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도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는 지난달 31일 마포구 상암동 기존 자원회수시설이 있던 부지에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을 발표했으나 마포구와 마포구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2020년 8월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일원에 30t 규모의 소각장을 추진했으나 밀접한 수원시의 반대로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한편 지난 7월 수원시가 영통소각장 대보수 사업을 보류하기로 하며 민관의 극단에 치닫는 갈등은 일단락지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에는 영통소각장 시청각실에서 영통동과 원천동 주민 80여 명과 주민 경청회를 개최했고 이번 달 두 번에 걸친 숙의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운영 방향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유현(행정) 교수는 “사회정의에 입각한 윤리의식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정책 형성과정에서의 충분한 합의와 공론화가 진행된다면 민관갈등의 해결이 더 용이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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