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심 합의부가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3백9일이다. 확정된 사건의 경우 상고심을 거치면 평균 9백21일이 소요된다. 법조계에선 우리나라의 재판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 지적한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또한 재판이 늦어지는 것은 법원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판지연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손해배상이나 물품대금 관련 민사사건의 경우 재판이 연기되는 기간동안 당사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복잡한 사건의 경우 한 재판부가 종결 및 선고하지 못하면 타 재판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판은 더욱 길어진다. 2020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교수의 공판절차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코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의 재판도 다섯 차례 공판을 거쳐 올해 3월 기일이 지정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판지연 관련 법안 도입과 법관증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 사법부에선 법관부족과 사건적체로 인한 업무과중의 문제가 극명하다. 만약 법관이 획기적으로 증원되지 않고 법관의 고령화만 지속된다면 졸속재판의 우려가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법관은 2천9백18명이다. 단순 계산해보면 법관 한 명당 4백48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이는 독일의 약 5.17배고 일본의 약 3.05배다. 재판지연 관련 법안 또한 마찬가지다. 독일은 2011년 ‘재판지연 보상법’을 만들어 재판이 1개월 지연될 때마다 1백 유로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는 재판지연의 기준을 정해 피고인의 불이익과 권리침해를 조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부에는 재판지연 관련 법안이 부재한 상태다. 재판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업무량 과중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판사들의 직업적인 소명의식도 일깨워야 한다. 2017년 9월에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과 ‘고등법원 승진제도 폐지’를 추진했다. 법원장을 일선 판사들이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의 자유로운 승진을 제한하기 위한 고등법원 승진제도 폐지는 법관 관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하지만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인기 많은 사람이 뽑히는 소위 ‘반장선거’로 전락했다. 실제 A법원에서는 법원장 후보군 선출을 앞두고 자신을 뽑으라는 표현이 담긴 소견문이 판사들에게 배부됐다. 설상가상 승진제도 또한 폐지되자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기회는 15년차 이상의 판사만 갖게 됐다. 자연스레 판사들 사이에선 일할 동기와 예전처럼 경쟁하는 분위기가 사라진 것이다. 법조인의 직업적 윤리와 소명은 ‘승진’이 아니라 ‘정의실현’임을 명심해야 한다.

헌법 제27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최고법인 헌법에 적혀 있는 내용이 장식문구로 전락한 것이다.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1심 미제분포지수가 지난해 10월 말을 기준으로 역대 최저인 12.8점을 기록했고 점차 하락이 예상된다. 더이상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사법부가 침해하는 모순된 상황을 지켜볼 순 없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의를 지연시키며 사법불신의 결과를 낳고 있다. 지체된 정의는 부정의로 여겨질 뿐이다. 국민의 시계보다 느리게 흘러가는 사법부의 시계를 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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