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5일 산학협력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연구원 인건비 상한액 상향 조정을 발표했다. 2008년 이후 우리 학교에서는 처음 있는 인상이다.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13조 학생 인건비 지급 기준 개정으로 학위과정별 계상 기준 금액이 인상됐다.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학사과정 1백50만 원과 석사과정 2백50만 원 그리고 박사과정 3백50만 원으로 각 50만 원과 70만 원 그리고 1백만 원씩 상향된 금액이다. 산학협력단 손보연 직원은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학생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정이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학생연구원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연구소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익명의 학우는 “실 근무시간에 비춰봤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인건비를 받아왔는데 상황이 개선될 수 있겠다”고 규정 개정을 반겼다. 하지만 다른 연구소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익명의 학우는 “기존에 계상률을 100%로 잡지 않아 상한액만큼의 인건비를 받은 적이 없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계상률만 낮춰 현행 인건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계상 기준 금액은 계상률이 100%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계상률은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정하기 때문에 계상률을 낮춰 잡으면 기준액이 아무리 높아져도 실질적인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손 직원은 “연구책임자들에게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했다”며 “학생 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실질적인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서는 계상률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우리 학교 전체 학생 인건비 수입액 중 지급비율은 지난해 59.6%를 기록했다. 만약 올해도 지급비율 60% 이하를 기록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4조 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종료 과제의 인건비를 지원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앞서 이번 개정의 실효성에 우려를 표한 익명의 학우는 “상한 금액의 상향보다 계상률을 합리화시켜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직원은 “2019년부터 기관 집행비율 계산 방법이 변경돼 인건비 수입액에 전년도 학생인건비 잔액이 누적해 포함된다”며 지급비율 저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손 직원은 “올해 전산시스템을 재구축한 만큼 학생 인건비 기준금액 현실화로 기관 지급비율도 개선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Tip. 학생연구원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사나 석사 또는 박사과정 학생을 의미하며 우리 학교에는 약 1천4백여 명의 학생연구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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