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기도청>
<출처=경기도청>

경기도에서 면접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돕는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이하 청년면접수당)은 청년들이 면접에 사용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주민등록등본상 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 활동 회당 5만 원씩 연 최대 6회 3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청년면접수당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내놓은 공약으로 2020년 5월 최초 시행됐다. 당초 취업 포털과 고용정보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회당 3만5천 원씩 연 최대 6회로 총 21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급단가가 너무 적다는 도의회의 권고와 더불어 설문조사 등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부터 지급 금액과 횟수를 인상했다.

실제 청년면접수당의 만족도는 높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청년면접수당 사업에 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 중 약 85%와 사업 신청자 중 약 95%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면접 비용 부담이 경감됐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취업준비생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라는 의견도 뒤따랐다.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본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20년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이하 복지국 행정감사)에서 최종현 경기도의원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까지 청년면접수당을 주는 것이 당초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한다는 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실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19(이하 코로나 19) 확산으로 아르바이트 면접까지 청년면접수당의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러한 비판에 경기도청 김현중 주무관은 “근로 시장이 아르바이트와 특수 고용직 그리고 프리랜서 등으로 다변화됐고 코로나 19로 채용시장이 위축돼 이를 반영했다”며 “작은 일자리라도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소외하지 않도록 근로 형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책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업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 복지국 행정감사에서 이영주 전 경기도의원은 “기업에 책임을 부여하는 게 맞다”며 영세업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고민해야 하나 대기업 등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 기업에는 청년면접수당이 면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에서도 구인자가 구직자의 면접비를 지원하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조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청년면접수당의 2차 신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번달 23일까지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thankyou.jobaba.net)에서 가능하다. 김 주무관은 “회당 5만 원이라는 돈이 부족할 수 있지만 취업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1877-2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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