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소재의 청년 노동자를 위한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근로 의지를 높이고 금융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 최초 시행됐다.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청년통장지원센터 배장순 대리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통장 운영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려면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일 것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 근로 중일 것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

소득 산정 기준표
소득 산정 기준표

청년 노동자 통장에 가입해 2년 동안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매월 14만 2천 원씩을 지원하고 경기 지역화폐 1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2년 후 약 5백8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적립금의 용도 또한 자유롭다. ▲결혼자금 ▲교육자금 ▲대출자금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제한이 없다.

신청 제한대상
신청 제한대상

경기도청에서 청년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장기화로 열심히 일하지만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다”며 “향후 모집 시에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 대리는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2016년도부터 경기도 내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 의지와 취업 의지를 고취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해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푸름(e-biz·1) 학우는 “140%가 넘는 수익률이 눈에 띈다”고 했다.

한편 모집 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톡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플러스 친구 채널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 대리는 “청년 노동자 통장의 경우 연도별 모집 횟수와 모집 시기가 연도마다 상이해 신청 자격 준수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모두 공고일이라 상세 모집 일정을 미리 공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가 사업 신청을 하면 경기도는 서류 심사와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을 하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발표를 하게 된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 노동자 통장 포스터
청년 노동자 통장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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