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5일간 보궐선거가 진행됐다. 보궐선거는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경영대학(이하 경영대) ⯅사회과학대학(이하 사회대) ⯅자연과학대학(이하 자연대)과 학생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은 5개의 학과가 출마했다. 정식 선거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동연과 사회대 그리고 자연대가 투표율 50%를 넘기며 30일에 개표를 진행했다. 경영대는 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19(이하 코로나 19) 온라인 선거 시행세칙(이하 선거세칙) 제6장 42조 2항에 따라 지난달 31일부터 양일간 연장투표를 진행했다.

동연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동그라미’는 총 90.08%의 지지율로 정후보 김지은(사회·4) 학우와 부후보 오민택(전자·4) 학우가 당선됐다. 김 학우는 “추천인 서명을 비롯해 당선이 되기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해 주신 학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아리 문화의 정상화를 위해 코로나 19 이전 사업을 이어받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회대 선본 ‘바이탈’은 총 92.65%의 지지율로 정후보 민정근(경제·4) 학우와 부후보 이승택(정외·3) 학우가 당선됐다. 민 학우는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해주신 사회대 학우들께 감사드린다”며 “학교 생활의 정상화를 위한 대면 행사 재개를 통해 학우분들의 대학생활에 조금씩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연대 선본 ‘자몽’은 총 86.75%의 지지율로 정후보 차하은(생명·4) 학우와 부후보 조현진(생명·4) 학우가 당선됐다. 차 학우는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학생사회 정상화를 위해 보궐선거에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신 자연과학대학 학우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학생사회 정상화라는 기조 아래 자연대 구성원 모두가 꿈꿔왔던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영대는 정식투표는 물론 연장투표까지 진행했으나 결국 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선거세칙 10장 55조에 의거해 선거가 무산됐다. 따라서 경영대는 올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보궐선거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선거세칙에 따라 입후보 추천과 후보자 등록 그리고 투표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단일후보로 출마한 사회대 선본 ‘바이탈’, 정책간담회 개최

사회대 선본 ‘바이탈’은 사회대 선거시행세칙 제53조 및 제21조에 의한 선거규칙회의 결과에 따라 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달 24일에 후보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간담회는 사전질문과 실시간 질의를 대면 및 유튜브 스트리밍을 활용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책간담회는 율곡관 358-1호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교내생활 관련 정책 ⯅대여사업 관련 정책 ⯅외부기관 협력에 관한 정책 ⯅편의사항 관련 정책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박동연(사회·4) 사회대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장)은 “정책간담회를 진행함으로써 학우들은 후보들을 더 잘 이해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후보들은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책간담회가 사회대 학생사회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징계 내려졌던 자연대 소속학과 선본들, 논란 끝에 후보 박탈

이번 보궐선거에선 물리학과 선본 ‘뉴턴’과 생명과학과 선본 ‘라온’ 그리고 화학과 선본 ‘하랑’이 출마할 예정이었으나 후보자 자격이 박탈됐다. 하지만 세 팀 모두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난 이후에야 필수제출서류를 제출해 후보 등록이 무효처리됐다. 우리 학교 학생회 선거규약 20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정한 기한 안에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 학생회 후보는 필수제출서류 중 하나인 후보추대위원회 명단을 입후보 추천 시작 전날인 지난달 13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지 못했다.

규정대로라면 즉시 후보 자격이 박탈돼야 했다. 하지만 세 후보자 모두 정상적으로 후보자로 등록됐고 22일 한승만(물리·3) 학우가 자연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야 논란이 점화됐다. 한 학우는 23일과 24일 자연대 선관위의 조치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지만 징계 이후 24시간이 지나 번복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총학생회 선거규약 31조 1항에 따르면 선거 관련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문 게시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 학우는 이 규약이 징계에 대한 이의에만 해당되며 후보등록과정과는 연관되지 않기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자연대 선관위 측은 똑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자연대 선관위는 학생회가 오랫동안 비대위로 운영된 점을 감안해 후보자 등록을 받아들였다. 정현수(수학·3) 자연대 선관위장은 “후보자들이 잘못을 저지르긴 했지만 학생회가 없을 경우 학우들이 겪을 불편함을 감안해 규정을 어기고 후보자 등록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자연대 선관위는 지난달 21일 경고 3회 징계 공고를 내렸고 세 학생회 모두 이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5일 한 학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자선관위는 중선관위에 조정을 요청했다. 중선관위는 회의를 거쳐 후보자 등록 무효를 결정했고 결정을 전달받은 자연대 선관위가 후보자 등록 무효 공고를 올렸다. 물리학과와 생명과학과 그리고 화학과는 출마한 후보자가 없어지며 선거가 무산됐다. 이후 한 학우는 “선관위장이라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면 도의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선관위장은 “공정하지 못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며 “혼란스러워할 학우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 지난해 경영대학 선거에서도 후보자 자격이 박탈됐다가 철회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경영대 선관위(이하 경영대 선관위)는 경고 4회 처분을 받은 선본 ‘BEF’와 ‘BESIDE’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다. 징계 증거 부족을 이유로 후보자 박탈이 철회되고 선거가 진행돼 선본 ‘BEF’가 당선됐지만 다시 후보직이 박탈됐고 이후 당선된 ‘BESIDE’도 후보직이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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