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총무팀 측이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지상 헬기장 인근 드론 운행 자제를 요청 했다. 이는 우리 학교 의료원 전용 헬기의 이·착륙 시 헬기 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고 드론 부딪힘 등의 사고 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드론과 헬기가 직접적으로 충돌했다고 알 려진 사례는 없지만 충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지상 헬기장 근처 드론 운행을 자제할 필요 가 있다. 총무팀 조민규 직원에 따르면 “드론 운행으로 인해 우리 학교 의료원 닥터헬기 및 학내 구성원의 안 전이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드론 운행자에게 직접 적인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드론법'에 의하면 ▲고도 1백50m 이 상 ▲관제권 ▲비행금지 구역 ▲인구 밀집 지역에서 드론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의료원 근처 드론 운행에 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인권 침해 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드론 제재를 해야 한다는 논의 가 있었다. 이에 따라 추후 의료원 근처 드론 운행에 대한 법적인 제재도 병행될 전망이다. 테러와 관련된 법이 잘 제정돼 있는 미국은 의료원 근처에서 드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조종 면허가 있는 사람만 운행할 수 있다는 규제가 존 재한다.

하지만 한국드론산업협회 박석종 협회장은 “헬기의 회전 날개에서 발생하는 하향풍으로 인해 헬기보다 작 은 드론이 헬기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드론이 헬기 위로 접근한다고 해도 드론은 헬기 운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헬기와 드론 충돌의 가능성이 적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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