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 방치 문제 심각

지난 7일에 교내 전체를 조사한 결과 총 1백62대의 공유 킥보드가 운영 중이지만 그중 72대는 불법 운영 중이었고 구획을 이탈한 킥보드도 4대(불법 운영 중복 3대 포함)로 밝혀졌다. 정상 운영 중인 킥보드는 55%에 불과했다. 위상욱(경영·2) 학우는 “최근 캠퍼스 곳곳에서 방치되다시피 놓여 있는 스쿠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인도에 놓인 스쿠터를 피해 다니거나 스쿠터에 부딪혀 통행에 불편함을 겪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9일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교내에 총 1백62대 중 57대가 불법으로 주차돼 있었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정차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총무팀 조민규 직원은 “거치대 설치 등 학교 측에서 시행할 해결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이에 수원시청 교통정책과 친환경교통팀 김종철 직원은 “공유 킥보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물론이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유발 등 각종 문제 또한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직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2일에 수원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안전상의 문제로 경사도 20%를 초과하는 구역에 대해 출입 금지 조치를 했으나 사용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주차한 사례도 4건 발견됐다. 공유 킥보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그웨이사의 나인봇 맥스 기종의 등판능력은 20%이나 간이 경사계로 측정한 다산관 옆 언덕길의 최대 경사도는 28.7%가 나왔다. 등판능력을 초과하는 경사도에서 운영 시 기기가 밀리거나 꺼지는 등 오작동할 우려가 있다.

수원시청 김종철 직원은 “지난해 6월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방치 기기들에 대한 지속적인 자진 정비와 인력확보에 대해 논의했고 즉각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 주정차 및 방치 기기에 대한 신고접수 즉시 대여업체에 정비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과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공유 스쿠터를 방치하게 되면 이동 명령과 매각 그리고 폐차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작동 자체가 안 되는 기기들도 관련 규제 없어 업체 처분 곤란

광교관에는 공유 스쿠터 ‘Beam’ 13대가 방치되어 있다. Beam을 운영하는 빔모빌리티코리아에 스쿠터 방치 이유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수원시 역시 현행법상 공유 스쿠터 대여사업은 자유업에 속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직접적인 제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해당 업체는 싱가포르 국적의 다국적 모빌리티 법인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나인봇 기기의 경우 공유 킥보드 운영사가 유지보수를 책임지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직접 져야 한다.

공유 업체들이 사용하는 기기를 국내에 유통하는 세그웨이 서울의 황원연 이사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모델의 경우 서울 용산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공유 킥보드 운영사는 자체적으로 수리 등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폐차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철 스크랩의 가격 하락세에 더불어 배터리 폐기의 경우 까다로운 처리가 필요해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폐차를 위한 업체를 찾기가 어렵다.

지자체는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서 운영 중인 업체들 또한 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청은 “현재 수원시는 공유 스쿠터 대여사업에 대한 운영 허가 관련 권한이 없는 상태로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고 밝혔다.

 

인근 학교들도 비슷한 문제 겪은 바 있어

한편 수원에 위치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와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는 이러한 문제가 없거나 초기에 발생한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대학교 비상안전관리팀 방성진 직원은 “처음 개인형 모빌리티가 생겼을 때는 캠퍼스 내 진입을 금지했지만 현재는 학교 유관부서가 협의해 교내 출입이 가능하게 바뀌었다”며 “초기에는 주차에 있어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각 건물별로 구획을 20개 정도 지정해 지정 주차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게 해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관리팀 김찬호 직원은 “교내 전기 스쿠터를 운영 중이고 본교의 별도 허가 조치는 없었다”며 “운영 초기에 랜드마크 건물과 주요 건물에 무질서한 주차를 해서 민원이 쏠리는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운영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민원 다발 구역에 주차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민원 제기가 줄어들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예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모 착용과 속도 제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신입생 OT에서 교육 및 계도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 학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교를 방문하는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불편을 준다”며 “우리 학교는 바로 옆에 고등학교와 병원이 있어 교통약자와 청소년들의 방문이 많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주차 법규가 준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총무팀, “지속적인 계도 계획”

우리 학교의 경우 총무팀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관리규칙을 제정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개인형 이동 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주차구역이 아닌 곳 어디든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특성상 불법 주·정차 및 금지구역 침범을 원천 봉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는 주차관리 요원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지속해서 계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거치대 설치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며 개선 계획을 전했다. 위 학우는 “2년 만의 본격적인 대면이 시작되면서 학교가 다시 사람들로 활기차게 북적이고 있는데 교내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공 기업과 이용 학우들 모두 관련 법규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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