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26일 우리 학교의 ▲세포치료센터 ▲약리학교실 ▲의료원 ▲의료원 신경과학교실에 ‘해당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향정신성의약품 취급내역 기한 내 미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각각 업무정지 3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해당 기관들의 업무가 중지됐다. 이번 징계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한 마약류 취급 및 관리에 있어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처분의 대상은 연구자 개인이지만 해당 개인이 위의 기관들 외에 의과대학에도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의과대학 역시 ‘해당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기간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위의 처분 및 경고를 담당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손진경 직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 학교 병원 홍보팀은 “처분받은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 학교 병원 알레르기내과는 지난해 2월 ‘마약류학술연구자의 마약류 연구내용 기록서 미작성 및 미보관한 사실’이 있음에 따라 1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알레르기내과 소속 마약류학술연구자가 동물실험에서 마약류를 사용한 후 일지 작성을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한 달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1월 한 달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린 행정처분 88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개별기준 위반에 따른 마약류 취급 보고 및 변경 건에 대한 지연보고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기관은 동아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부산대학교 생명과학과 등 11건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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