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 (이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자가격리 ⯅입국지연 ⯅백신접종 등의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교내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고자 출석 인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달 26일부터 18~49세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대학가에 백신 공결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각 대학에서 도입 여부와 방식을 학사 운영 계획과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대상 기간인 최대 14일 ⯅입국지연자는 입국지연기간 ⯅증상호소자는 증상치료기간 ⯅백신접종자는 백신접종일 포함 2일 또는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해당 치료기간에 한하여 출석을 인정해준다. 출석인정 승인절차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출석부에 접속해 출결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단 결석 전 해당 수업 담당 교원 또는 조교에게 이메일 등으로 사전에 결석 사유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 절차에 맞게 출석인정신청을 하면 증빙이 인정될 경우 교원 승인 후 전자출석부에 자동 반영된다.

출석인정 증빙서류의 경우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통보서 1부 ⯅입국지연자는 출입국 기록 확인서 1부 ⯅증상호소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1부 ⯅백신접종자는 예방접종 증명서 1부가 필요하다. 백신접종자가 이상 증세로 인해 3일 이상 출석 인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명시된 진단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 백신접종 후 출석인정을 위해 발급받는 예방접종 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접속 ⯅예방접종증명서 국문 신청 ⯅사이트 로그인 ⯅예방접종증명서 메뉴 작성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석 인정 제도에 대해 김소언(사회·1) 학우는 “백신 공결제를 찬성한다”며 “백신 맞아서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억지로 수업 들어가는 건 힘들 텐데 공결제가 있으면 수업을 쉬어도 괜찮으니까 증명만 확실히 하면 너무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신 공결제는 교육부 권고 이후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그리고 동국대학교 등 서울권 학교들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타 학교들은 우리 학교와 비슷하게 백신접종일 다음날까지 출석을 인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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