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내년 1월 13일부로 수원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된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에 준하는 재・행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수원을 비롯한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의 도시가 협력하여 2018년에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을 출범하였으며 위 4개 도시의 노력으로 수원시는 2021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특례시로서의 권한을 얻게 되었다.

수원시가 수원 특례시가 된다면 바뀌게 된다면 다양한 것들이 바뀌게 된다.

우선 시의 지위가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로 상승된다.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만 누리던 혜택을 수원시민들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대표적 복지 혜택은 사회복지 급여 산정 시 주거용 재산액 적용이다. ‘중소도시’의 경우 주거용 재산은 9천만 원, 기본재산액은 4천2백만 원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 이 한도액이 1억2천만 원, 6천9백만 원까지 상향된다. 이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지 않을 확률이 증가한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 역시 8천5백만원 에서 1억3천5백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처럼 부시장이 2명으로 늘어나며 법인격이 부여되는 시정연구원을 둘 수가 있다. 수원시는 이미 수원시정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시 내의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수원시 내의 자치행정력이 강화로 이어지기에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직 특례시에 대한 권한들이 미비한 수준이기에 ▲수원, ▲용인, ▲고양, ▲창원 이 4개 도시 시의회 의장들은 대도시에 준하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중이다. 지난달 26일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7차 회의를 열어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방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공동 촉구하겠다 밝혔다. 동시에 차기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시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개최지 시민사회단체 등도 참여시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원시는 특례시로서의 권한을 확고히 해 더 나은 수원시를 만들고자 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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