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수 증가, 원인은

최근 4년 동안 사립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수는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증가한 현황과 원인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문제점에 대해 파악해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전임교원 중 비정규직으로 임용된 교원을 뜻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사립대학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수는 2배 이상 늘었으며 2013년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수를 넘어섰다. 문제는 단순히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수와 비율이 증가한데 그치지 않고 있다.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된 전임교원은 정년이 꾸준히 보장되지 않고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비해 급여 수준이 떨어지며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 출처 연합뉴스
▲ 출처 연합뉴스

사립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수 증가, 원인은
2010년 대비 2013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수와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 4년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1천8백48명이었던 사립대학 전임교원의 수가 2013년 3천7백5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동기간 전체 전임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9.1%에서 14.7%로 늘어났다.
또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외국인교수, 강의(교육)전담교수, 산학협력전담 교수, 기타 교수로 나뉠 수 있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강의(교육)전담교수와 산학협력전담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실제 2010년 5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외국인교수의 비율이 39.1%로 줄어들은 반면 2010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27.3%, 2.8%에 머물렀던 강의(교육)전담교수와 산학협력전담교수의 비중이 2013년 각각 37.8%, 12.4%로 늘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증가한 원인은 교육부가 실시하는 재정지원대학 특성화 사업과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의 평가지표에 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조건 및 선정기준의 대학정보공시 주요사항에 전임교원확보율이 포함됐으며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지표 중 ‘전임교원 확보율’은 7.5%에서 10%로 2.5% 포인트 비중이 늘었고, 대학 특성화 사업단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80% 이상이 돼야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입학정원은 줄어들고 등록금 인상도 어려운 현실에서 전임교수 충원에 나서야 하는 대학들은 대학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게 됐고 비교적 임기가 짧고 임금이 적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정년보장 어려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정년보장이 힘들다. 물론 정부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전임교원 확보율 산출시 ‘전임교원 중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교원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은 제한하도록 해 재임용을 유도하려고 했지만 대학차원에서는 재임용 횟수제한만 없애고 여전히 전임교원 확보율에 이들을 대거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개정한 원칙을 대학이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 가는 상태이다.

차별적인 급여 대우
동일직급 정년트랙 전임교원 평균급여와 비정년트랙 교원의 급여수준을 비교해보면 비정년트랙 교원이 급여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교수는 정년트랙 교수가 동일직급 정년트랙 전임교수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아 비교적 다른 직급에 비해 급여수준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년트랙교원을 교수직급으로 임용하는 대학 자체가 적어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조교수직급으로 임용하는 대학이 가장 많으며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급여의 차이도 조교수직급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전체 사립대학에서 조교수직급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임용하는 대학은 70곳에 달하며 이들 대학의 조교수직급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급여 대학별 분포를 보면, 동일직급 정년트랙 전임교원 급여의 80% 미만을 받는 비율이 73.8%로 확연히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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