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주식 장이 주춤하는 틈을 타서 사람들은 투자를 시작했고 급속도로 몰려든 동학 개미들이 주식 열풍에 불을 지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등의 신조어가 생기며 너도나도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주식 열풍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사투자자문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유튜브 등지에서 투자자문 회사가 아닌데 투자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유사투자자문업자인 것이다. 투자 열풍을 활용해 일부 업체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다.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은 ‘리딩방’이다. 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텔레그램을 활용해서 무료 주식 조언을 해주는 채팅방이다. 카톡 등의 앱에서 검색하면 ‘무료 리딩’,‘하루 15% 수익실현’ 등의 문구를 건 오픈 채팅방이 나온다. 유튜브에서 ‘수익 보장’ 등의 자극적인 섬네일을 이용해 사람들을 유혹한 뒤 사람들을 주식 리딩방으로 이끌기도 한다. 무료로 주식 정보를 알려준다는 말에 많은 주린이(주식+어린이)들이 현혹된다. 존리 대표부터 유명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사칭해 사람들의 신뢰도를 높인다. 이 채팅방에서는 주로 일정 금액을 내면 유료회원으로 전환해 고급 정보를 알려준다고 해 사람들이 돈을 내게 한다. 또 ‘다단계 투자’시스템을 적용해 이자 지급, 주가 상승 시 수익 배분 등을 조건으로 투자자를 유치한다.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는다. 투자자문을 이유로 1:1 상담을 진행해 사설 도박사이트로 유도하기도 한다. 상담한 뒤 상담자의 인적사항과 투자 성향을 확인한다. 허위로 만들어진 기존 고객들의 투자 성공 사례를 제공한 뒤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한다. 자사 투자 거래소라며 주소를 전달한 뒤 가입하게 한다. 가입을 마친 뒤 확인해보면 주식 정보가 아닌 불법 토토와 마진거래 등에 관련된 정보만 있다. 무료 상담은 사설 도박사이트로의 미끼일 뿐이다.

주식투자를 볼모로 사람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규제할 방법은 없을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 업체 351곳을 점검한 결과 49곳의 불법 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 ▲투자자금을 직접 대출해주거나 대출 업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 ▲허위 과장된 수익률 광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1:1 투자자문 행위 등이 적발되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운영에 있어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 유의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람들이 허위 과장 광고에 유의하고, 해지 통보 시 녹음 등의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 투자 자문업체와 유사투자 자문업체를 정확히 구분하고 주식 관련 정보를 선별해 선택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 사건이 수차례 반복되는 이유는 너무 약한 유사투자 자문업체 운영 기준이다. 지난해 12월 4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위원이 ‘유사투자자문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에서 인하대 성희활 교수는 “리딩방 등도 투자 자문업 등록 요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억 원의 자기자본은 갖추도록 강제해야 한다.”라며 “금융법 위반 전력자 등 대주주와 임원에 대해 결격 요건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투자 조언을 할 수 있는 현재의 기준을 강화해 또 다른 피해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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