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할 납부(이하 분할 납부)가 지속된 논의 끝에 이번 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분할 납부는 한 학기의 등록금을 4회나 3회로 분리해서 내는 방식이며 신청 학우 한에서 이뤄진다. 재무회계팀 장주아 팀장은 “학생들과 학부모의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고등교육법 제11조가 개정됐다”며 “해당 제도의 운영이 등록금 전액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의 신청은 학기 개강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장 팀장은 “더 많은 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나눴다”며 “학기 개강일 이전은 분할 납부 A 방식을 학기 개강일 이후는 분할 납부 B 방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분할 납부 A 방식은 수강신청 학점의 미확정으로 정규 학기 재학생만 신청 가능하다. 분할 납부 B 방식은 정규 학기 재학생과 10학점 이상의 재학생도 신청 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등록금 총액의 50% 이하 납부생 ▲시간제 등록생 ▲신·편·재입학 첫 학기 등록생 ▲학자금 대출 신청자 ▲ 휴학생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하다.

분할 납부를 신청한 학우는 차수별 납부일 준수와 학적 변동 불가능을 인지해야 한다. 장 팀장은 “차수 별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분할 납부는 자동 취소된다”며 “분할 납부 중 마지막 차수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미등록 제적 처리 된다”고 밝혔다. 차수별 납부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학우는 차기 학기에 해당 제도의 신청이 제한된다.

이번 학기 분할 납부 A 방식 신청자는 1백13명이고 분할 납부 B 방식 신청자는 77명이다. 장 팀장은 “처음 시행된 제도이기에 학생들에게 많은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아주톡톡 등의 창구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분할 납부와 달리 등록금 납부 연기 제도는 학기 개강 이후 2개월간 등록금 전액을 연기할 수 있도록 유예해주는 제도며 신청을 별도로 받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아주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