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 수강 신청을 앞두고 학우들은 다수의 강의에서 담당 교수및 강의계획서를 조회할 수 없었다. ‘강사법’ 시행 이후 어려워진 강사 채용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자로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하 강사법)은 ▲공개임용 ▲교원 소청심사청구권 보장 ▲1년 이상 계약 ▲3년간 재임용 절차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전임교원마다 담당할 수 있는 학점의 기준이 정해져 전임교원은 일정 학점이 초과할 시 추가로 강의를 맡을 수 없게 됐다.

이번 강사법의 시행에 따라 우리 학교는 새로 강사를 임용해야 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학기부터 교원별 담당 학점 기준이 신설됐다. 이에 교무팀 진명주 직원은 “신임 감사 채용과 담당 교원별 수업 가능한지의 여부 확인을 복합적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강사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강의 계획서 및 담당 강사 조회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부 강의는 수강 신청 기간 도중 또는 이후 강의 시간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심리학과에서는 전공필수 과목인 ‘심리통계2’의 강의 시간이 개강 직전 변경됐다. 기존에는 월요일·수요일 E교시에 배정됐던 수업이 화요일 D교시·목요일 C교시로 변경되며 다른 강의와 시간이 중첩되는 학우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학우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심리학과 측은 해당 강의를 월요일·목요일 F교시로 최종 변경했다.

 

저작권자 © 아주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