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No Kids Zone)’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의견 대립을 없애는 해결방안은 여전히 찾지 못한 실정이다.

노키즈존은 업주가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태도와 부모가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로부터 자신과 다른 손님의 권리를 지키고자 신설된 것이다. 많은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된 ‘스타벅스 오줌 컵’과 같은 일화를 보고 노키즈존 설비에 관해 주장했다. 어린아이의 부모가 스타벅스 내에서만 사용하는 머그잔에 어린아이의 소변을 받는 사진이 퍼진 사건이다. 이 사건의 이후 여러 사건의 발생으로 부모와 어린아이의 태도에서 피해를 받은 업주들은 노키즈존 운영이라는 대처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매장에 노키즈존을 설치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노키즈존에 대한 권한은 영업하는 사람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노키즈존에 대한 권리는 업주에게 있으니 부모와 어린아이는 당연히 따라야 할까. 노키즈존으로 인해 부모와 어린아이의 자유권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측에서는 13세 미만을 일률적으로 매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의 입장은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생활의 모든 영역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모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헌법이 개개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노키즈존으로 인해 어린아이는 업주로부터 차별받는 것이며 이는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업주와 매장을 이용하는 다른 손님의 권리도 같이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어린아이로부터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매장을 가기 전 노키즈존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더불어 마포구에서 노키즈존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는 어린아이로 인해 카페가 갖는 고유한 분위기가 변질되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실행하는 것에 마음이 편하다고 밝힌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매장에서 안전사고를 겪으면 업주의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의준 변호사는 어린아이의 행동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업주가 민·형사상 책임을 일절 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업주가 매장을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관리와 안전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2008년 대구의 유모차 반입을 금지하는 식당이 있었다. 하지만 식당의 통로에는 유모차가 있었으며 뛰어다니던 어린아이로 인해 종업원이 4세 아이에게 국을 쏟아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는 이 사건을 통해 50%라는 책임을 물게 됐다. 노키즈존이 있으면 어린아이의 출입을 금지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것은 합당하다.

그러나 노키즈존의 운영 여부 이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하는 훈육이다.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서의 예절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어린아이의 태도 중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며 배려에 대한 자세를 기르게 도와줘야 한다. 더불어 부모 역시 자신과 자신의 아이에 대한 권리만큼 다른 손님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노키즈존 발생으로 인한 의견 대립 이전에 부모가 갖는 훈육 방식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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