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모든 매점은 지난 4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비닐봉투가 아닌 종이 백을 제공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학교 매점은 50원에 판매하던 비닐봉투 공급을 중단했고 200원의 종이 백 판매를 시작했다.

한편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할 경우 환경부 측에서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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