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도서관이 교육부의 ‘제2차 대학도서관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시행에 따라 변화를 맞이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대학도서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학도서관진흥법’(이하 대진법)과 시행령을 발표했다. 본 법안에 따라 대학은 각 특성에 맞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 학교는 3년간의 시범 기간을 거친 후 TF팀을 구성해 향후 5년간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제2차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해당 계획안은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번 달 13일 박형주 총장의 최종 승인만을 앞둔 상태다.

대학도서관의 자료를 확충하는 것에 주력했던 교육부의 1차 종합계획과 달리 이번 2차 종합계획은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역할과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 학교는 ▲도서관 자료 개발 및 확충 ▲시설 및 환경 개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인적 자원의 개발 및 관리라는 네 가지 필수 과제를 설정했다.

도서관 자료 개발 및 확충은 ‘4년제 대학은 학생 한 명당 최소 70권 이상의 도서를 구비해야 하며 연간 학생 수의 2배 이상 도서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대진법 제6조 2항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 정보공개 사이트 ‘대학알리미’의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예산 현황(대학)’에 따르면 우리 학교는 지난해 기준 학생 한 명당 약 77.92권의 책을 보유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간 도서 자료 증가 권수는 최근 3년간 각각 1.15권과 1.06권 그리고 1.54권으로 약 6천 권의 장서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서관 학술정보팀 이명희 팀장은 “2차 종합계획을 추진하며 장서 증가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며 “단순히 권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책을 확충하는 등 질적인 부분의 성장을 병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어 “대학의 단행본과 전자저널의 확보를 중심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며 중앙도서관 ‘Lounge 027’을 멀티미디어 자료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대진법 시행령을 놓고 ‘대형 대학도서관은 사서를 3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재학생 한 명당 70권 이상의 도서를 구비해야 한다’는 조항이 최소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사서 인원과 장서의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진법 시행 이후 우리 학교의 사서 수의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 또한 13만 권의 장서를 수용 가능한 제2 보존서고와 3만 3천 권의 장서를 수용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보존서고가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설치되며 장서 감축에 대한 우려 또한 우리 학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우리 학교 도서관의 발전에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전자저널의 구독비가 최근 13년간 10배 가까이 폭등하는 등 현재 전자저널의 구독료는 약 2천억 원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학술정보팀 오은애 직원은 “2018년 기준 전체 자료구입비 중 70% 이상을 전자저널 및 동영상 자료의 구독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한 해 자료구입비 총계 14억원 중 상당 금액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팀장 또한 “예산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전자저널 구독료 부담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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