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5월 10일 최초로 선거의 4원칙인 ▲보통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가 모두 지켜진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행됐다.

선거의 4원칙 중 직접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출 제도는 몇 차례 직선제와 간선제를 오간 후 최종적으로 직선제가 채택됐다. 직선제는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수 있지만 간선제는 대통령을 뽑을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기에 앞서 말한 직접선거가 이뤄진다고 할 수 없다. 1948년 제헌국회를 선출할 때는 직접선거로 진행됐지만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대통령 간선제 방식으로 명시됐었다. 이후 1952년 개헌으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로 변경됐다. 하지만 유신헌법에 의해 재차 대통령 간선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국가긴급권을 발휘해 국회를 해산시키고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후 개정한 유신헌법에 따른 부분이다. 이후 결국 1987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복귀했다. 이로 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대표자 선출할 때 선거의 4원칙을 보장받으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직선제가 채택된 후 오프라인상에서 선거가 진행되며 유권해석의 문제만 발생할 뿐 선거의 4원칙은 보장됐다.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및 전자 투표를 도입함에 따라 선거의 4원칙의 보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2015년 8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약 2년 동안 사용해온 온라인투표시스템 ‘케이보팅’이 투표 결과가 조작 가능할 정도로 정보 보안에 취약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우려가 잦은 상황에 이뤄졌다. 이는 온라인투표시스템 개발업체 부사장과 KT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전자 투표 보안기술을 충족했다고 거짓을 전달한 것부터 시작됐다. 이후 그 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에 대한 협약을 맺었으나 추가적으로 기술개발을 하지 않았다. 이에 온라인투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투표 값을 변경하면 개표 결과까지 조작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문제가 선거의 4원칙인 ‘비밀선거’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더불어 최근 전자 투표의 의무화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1월 23일 정부에서 경제 민주화법을 추진하기 위해 발표한 사업 외에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으로 다중 대표 소송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있다. 상법 개정안은 총 13건이며 아직 논의 중인 상태이다. 이에 온라인 및 전자 투표에 대해서는 선거의 4원칙의 보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이전처럼 불안 속에서의 선거가 이뤄지지 않도록 기술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다.

현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의 참정권이 그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 이는 헌법 24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는 내용이 우리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에 권리를 갖고 있으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권리를 누리는 일은 소중하며 그렇기에 투표를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다음 해 치러질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며 이에 선거의 의미와 선거의 4원칙의 보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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