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사생들에게 홍보되지 않아

생활관은 지난달부터 주민등록법에 따라 생활관에 거주하는 사생들에 대한 주소지 이전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주민등록법은 거주지를이동할 경우, 14일 이내 거주지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생들에게 기숙사 주소지 이전 계획에 대한 홍보가 미리진행되지 않았따는 사실이 밝혀졌다. 기숙사 주소지 이전이 지난달부터 실시됐으나 해당사항에 대한 설명이 지난달이 되서야 공지를 통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서영은(문콘.2) 학우는 "지난해부터 생활관에 거주했었는데 그전에는 주소지 이전에 대한 설명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강요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주소지 이전 계획은 지난 12월부터 생활관 측과 사생대표 사이의 논의가 시작됐으며 이번 4월까지 회의가 진행됐으나 결론이 나지 않자 생활관 측에서 법을 근거로 실시할 것을 통보했다.
이강준 생활관장은 "주소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에 위촉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부여되나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입사시 불이익을 받거나 벌점을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기숙사 거주지 이전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우 2162명 중 542명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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