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면서 감사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위원회칙 부실한 곳이 많아

감사위 구성인원이 줄어들면 감사업무와 감사총회 개회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칙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이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난해 감사위원장의 잠적으로 인해  감사위원회칙 1장과 2장 등 몇 가지 조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사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다. 먼저 감사총회를 개회하려면 재적 회원 전원의 출석이 요구되지만 감사위원장의 잠적으로 감사총회를 개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감사위원을 맡았던 황의준(금공·13) 동문은 “감사총회는 감사 과정 중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의결기구이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렇게 중요한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총회를 개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위의 잠적은 이번 해 감사위 구성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감사위의 임기는 전학대회에서 인준받은 시점부터 다음연도 감사위의 인준 일까지이나 감사위의 부재로 이번 해 감사위 모집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전학대회에서 감사위 불신임 안건 가결과 잇따른 총학생회칙 감사위 조항 일부 개정의 조치가 이뤄졌다. 

 

감사위의 인원과 업무 개선이 필요해

감사위의 감사 범위는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학생회의 제출 자료 전체이며 이는 총 4명으로 구성된 감사위가 담당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감사위 구성원은 2017년까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12명과 피감사단체에 속하지 않는 일반 학우 3명으로 총 15명이었다. 이후 2017년 감사위원회칙의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감사위는 피감사단체에 속하지 않는 일반 학우 4명으로만 구성됐다. 인원 수에 비해 과중한 업무량이 부담을 느낀 김 학우는 “감사위가 담당하는 전체 업무를 소화하기 어려웠다”며 “뿐만 아니라 개정 직후라서 체계가 바로 잡히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때 시행착오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2017년 감사위원회칙이 개정될 때 위와 같은 에로사항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실질적으로 개정된 회칙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2017년 감사위원장을 맡은 이상훈(신소재·4) 학우는 “총학생회나 단과대학 학생회처럼 여러 국을 편성해 기존과 다른 구조를 고안했다”며 “다만 일반 학우 4명도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학우가 지원하지 않을 것이 우려돼 변경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감사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감사위의 자치 공간을 제공하고 감사위 구성원들에게 장학금을 배정하는 등 지원방안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를 제외한 3년간 감사위는 학생처와 공간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감사위의 공간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이 학우는 “감사위는 각 분기별 감사를 진행하는 것 외에 대동제 특별감사나 회칙개정 등 특정 시기를 제외한 때에도 업무를 수행한다”며 “상시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감사위의 공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감사위 공간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간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장학금 및 지원금 배정도 오랜 기간 논의의 단계에 그치고 있다.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과 과 학생회는 리더 장학을 받고 있으나 감사위는 어떤 장학금 및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학생지원팀 김순석 계장은 “감사위에 장학금을 할당하는 것은 총학생회가 학교 측에 건의를 해야만 논의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감사위 장학금 정책에 대해 김 학우는 “장학금 및 지원금이 감사위에 배정된다면 선출된 감사위의 전문성과 책임감도 같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업무개선과 지원 그리고 회칙 개정 등 감사위의 구조적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에 앞서 황 동문은 “학우들의 감사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미흡한 감사위 홍보가 근본적인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학우도 “감사는 학생회비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의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진행되기에 매우 중요하다”며 “학우들도 감사위의 존재나 업무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아주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