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우리 학교의 국가근로 운영방식에 변화가 일었다. 이는 지난 2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2019년 국가근로장학사업(이하 국가근로) 제도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신규 선발인원이 전체 선발인원의 60%를 차지해야 한다는 권장 사항이 신설된 것이다. 우리 학교는 이러한 권장 사항을 따라 이번 학기부터 전체의 60%를 새로 선발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20% 증가한 수치다. 또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었던 예외사유에서 ▲가계곤란자 ▲기혼자 ▲외국인 유학생 봉사유형 근로자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근로자는 제외됐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다문화 가구 그리고 장애인 등 총 9개 항목에 해당하는 학우들만 초과 근무가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조항은 기존에 선발된 학우들의 계속적인 참여를 제한해 더욱 많은 학우가 국가근로 장학금을 수혜 받도록 하려는 의도다. 한진주(행정·2) 학우는 “해당 규정의 취지는 좋지만 국가근로를 해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한 학우들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부정 근로 시 가해지는 국가근로 참여 제재가 유형별로 세분됐다. 허위 근로자는 4학기 동안 국가근로 참여가 제한되고 장학금은 환수된다. 대체 근로자 및 대리 근로자도 2학기 동안 참여가 제한된다. 더불어 장학생과 국가근로 담당자가 가족 등의 관계로 얽혀있을 경우 이 사실을 학교에 고지해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에 학생지원팀 김혜진 직원은 “매달 아주톡톡과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국가근로 주의사항 및 장학금 지급 안내를 공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 지원 예산은 2천 7백7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백34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지난해보다 해당 예산이 감소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을 사용한 내역에 따라 이번 해 지원받는 예산 금액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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