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등 다양한 영상 제공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1인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방송을 통해 그들이 내뱉는 언행이나 콘텐츠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구독자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부 1인 미디어 방송이 가지는 선정성과 유해성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한강에 빠진 고교생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숨진 학생은 친구와 함께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촬영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해야 하는 왜곡된 수익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 크리에이터들은 영상에 폭력적이고 수위 높은 장면을 연출해 구독자들의 관심을 끌어 사람들은 점차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 모방으로 인한 유해성 영상을 기획하기도 한다. 한 초등학생은 영상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의 몰카를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영상이 현재 8만3천 건 이상의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일부 성인이 지하철이나 화장실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영상으로 찍는 것을 학생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한 격이다. 가장 큰 문제는 넓은 플랫폼 시장에서 초등학생들을 이러한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은 동조심리를 통한 모방 범죄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를 차단할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1인 미디어 관련 인터넷 방송(OTT)에 대한 규제로는 방송통신위원회 법에 의거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된 내용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를 통신심의소위원회와의 회의를 거친 후 1인 미디어 관련 업계에 해당 컨텐츠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강제력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의 사업자가 규제의 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청소년들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유해 콘텐츠를 여과 없이 소비하고 있다.

우리가 더욱 재밌고 독특한 콘텐츠를 열망하던 사이 그 기저에는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이면이 존재했다. 더 이상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이 퇴색되지 않도록 콘텐츠 제작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도덕적인 범주 안에서 자신만의 개성이 묻어나는 콘텐츠를 만들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 측에서도 플랫폼 시장 내 유해 콘텐츠 제작 및 소비에 관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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