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 이 수차례의 시행 유예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학은 구조조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강사 수를 줄이고 그에 따라 과목 수를 조정함으로써 강사법 시행에 따르는 재정 부담을 절감하려는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개정된 법이 오히려 시간강사들을 대학 밖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시행에 앞서 법 제정의 의도를 실현하기보다 경제적인 상황을 우선시하여 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의무를 회피한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대학의 대처를 단순히 엄살이나 변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강사법 시행으로 가중되는 재정부담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0여년에 걸친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의 입장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대량 해고는 현실적으로 불가피 한일이다.

대학이 강사법에 공감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재정 확보가 기반이 돼야한다. 시간강사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비용 발생이 쉽게 예상 가능함에도 교육부는 추가 부담 금액의 8분의 1수준인 2백88억원을 확보했을 뿐이다. 

강사 비용 절감은 결국 대학 교육의 질의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타당하다. 실제로 수업이 줄어들어 수강 신청에 혼란을 빚거나 수업이 줄어든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질을 최고로 중시해야 한다며 강사 해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또한 만연하다. 이는 대학의 제일의무인 교육의 질 보장에 있어서 어떻게 시장 논리를 적용해 재정 문제를 앞세울 수 있냐는 비판이다. 

하지만 강사 구조조정의 책임을 대학에만 국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추가적인 재정 확보가 보장되지 않는 한 대학은 강사 처우 개선과 고용 유지 병행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한정된 예산 내에서 교육을 질 향상을 도모해야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강사 수가 교육 수준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는 늘 대학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강조하지만 국가는 대학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그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의문이다. 좋은 취지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에 앞서 시행주체인 대학의 현실을 진지하게 고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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