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학생회 ‘EYECON’의 임기가 종료된 후 우리 학교 총학생회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칙에는 비대위 운영에 관련한 규정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비대위원장을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 염려를 표하는 학우들이 있음에도 관련된 명확한 회칙이 없어 문제 제기 마저도 어려운 상태다.

학생자치단체의 운영은 회칙과 세칙 등에 관한 비롯한 여러 규정에 기반해 이뤄진다. 대표자 선출과 복지사업 시행 등 총학생회 운영 전반에 관한 것도 회칙에 근거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총학생회칙은 보완할 점이 많은 실정이다. 

회칙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학생회 선거에서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ALT’의 선거 결과에 대한 논란은 단일 선본에 대한 선거 세칙의 부재가 원인이었다. 당시 경선을 전제로 제정된 무효표 규정을 단선 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선관위 회의 결과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으나 이에 일부 학우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의 문제 상황은 학생대표자의 겸직 가능 여부 혹은 재투표 판정을 떠나서 해당 사안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모든 상황을 회칙에서 대비할 수는 없지만 관련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함에도 그것이 개정되지 않는 것은 대표자의 의지가 결여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문제 제기의 계기가 된 비대위와 단선 규정은 예외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비대위는 학생대표자 선출에 대다수의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가까운 일인 데다 최근 5년간 진행된 6번의 총학생회 선거 중 4번이 단선으로 치뤄졌고 낙선 또는 자격 박탈로 인한 비대위 구성이 두 차례 있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두 사안 모두 관련된 해당 규정이 없는 것이 매우 의아하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두 사안 모두 해당 규정이 없는 것이 의아할 정도다. 

학칙은 학생사회의 법이다. 학생회는 학우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며 그들에게 봉사한다는 다짐의 결실이 회칙이다. 시대에 따라 학칙도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대표자의 고민과 의지가 고스란히 회칙에 반영된다. 학생대표자는 본인의 임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학생 사회에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보궐선거를 앞둔 지금 회칙 보완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천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 건설적인 발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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