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에 있던 학점 포기제도가 이번 해를 끝으로 전면 폐지된다.

기존 학점 포기제도는 학점 세탁을 하여 성적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내외적으로 대학 성적의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14년 교육부 및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 측에 학점 포기제도와 같은 특성을 가지는 제도의 폐지나 개선을 요청했다. 교무팀 오연재 직원은 “우리 학교도 2014년에 학점 포기제도 운영을 종료했다”며 “예외적인 과목에 한 해 추가로 운영했던 것 또한 지난 4년간의 운영을 끝으로 폐지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학우들은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지성(기계·3) 학우는 “수강 포기의 경우 한 학기에 한 과목만 가능한데 학점 포기제도까지 없어져 아쉽다”고 전했다.

지난 4년간 유예 적으로 운영된 학점 포기제도에서 신청할 수 있는 과목은 대체 과목이 없이 폐지된 경우 혹은 학과의 사정 및 과목운영 특성상 재수강이 불가한 경우였다. 대체 과목 없이 폐지된 과목은 기초 수학과 기초 물리학 그리고 대학영어 등으로 모두 학점 포기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재수강 불가 과목의 경우는 교수님의 연구년이나 학과의 정책적인 결정과 같이 학우의 개인적인 사유와 무관하게 졸업 시까지 해당 과목 재수강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과목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학우의 기존 성적과 수강 시기에 따라 학점 포기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2014년 동계 계절 수업까지 수강한 과목의 경우 기존 성적이 학점 포기 가능 여부와 무관하나 2015년 1학기부터 수강한 과목의 경우 기존 성적이 F일 경우만 가능했다.

한편 이번 공지 이후 김창현(수학·2) 학우는 “학점 포기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해에 운영된 학점 포기제도를 통해 폐지 교과목으로 인한 학점 포기 1백 19건과 재수강 불가 교과목으로 인한 학점 포기 6건이 승인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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