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의 모바일 열람증(이하 모바일 열람증)이 지난 6월 25일부터 새로 변경됐다.

이전 업체 사정으로 변경된 모바일 열람증은 화면 캡처 금지 기능이 확대 적용됐다. 기존 모바일 열람증은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만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모바일 열람증은 모든 기종의 휴대폰에 화면 캡처 금지 기능이 적용됐다. 또한 이번 변화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가 PAYCO와 휴대폰 번호 인증에서 기기 인증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타인의 ID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기기 변경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설치했을 시에는 12시간 경과 후에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중앙 도서관 학술정보팀 인정숙 과장은 “모바일 열람증이 변경되면서 보안을 강화했다”며 “기기 변경이나 화면 캡처로 이용이 어려울 시 중앙도서관 학술정보팀으로 문의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기존에는 모바일 열람증 바코드를 통해 연체료 소액 결제가 가능했지만 이 기능이 삭제되어 도서관 내 현금 중지 발매기를 이용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아주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