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까지 팔달관 옥상에 설치됐던 간판은 내부의 네온사인이 손상되고 현행법상 크기 기준에 맞지 않아 철거된 상태다. 하지만 팔달관 옥상간판을 철거할 당시 후속 계획 없이 진행된 탓에 현재 재설치 여부는 불투명하다.

팔달관 옥상은 지리적으로 정문과 일직선 상 높은 곳에 위치해 쉽게 눈에 띈다. 하지만 철거된 이후에는 멀리서 우리 학교임을 확인할 간판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 학교의 이름이 적힌 간판이 없는 상황에 대해 신성민(기계·4) 학우는 “팔달관 옥상간판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으며 박순호(물리·3) 학우는 “팔달관 옥상간판이 재설치 된다면 학교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팔달관 옥상간판은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상황이다. 옥외광고물법 24조에 의해 학교에서는 지자체에 허가 받지 않은 광고물의 설치가 금지된다. 실제로 오산대학교에 설치된 옥상간판의 경우 불법 광고물로 확인돼 오산시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지 않을 시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통보받은 일이 있었다.

팔달관 옥상간판을 재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일정 규격을 준수하여 간판을 설치한 뒤 시의 허가를 받는 방법뿐이다. 위와 관련해 수원시에 문의해본 결과 관계자는 “팔달관 옥상간판의 경우 시의 허가를 받는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교는 팔달관 옥상간판 재설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기획팀 측은 “과거 팔달관 옥상에 설치됐었던 간판 크기 수준의 광고판은 설치가 불가하다”며 “시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크기의 간판으로는 광고 효과가 미미해 설치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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