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학내 주류 판매 사실상 불가능

총학생회 “부스 운영 방안 논의 중”

올해 대동제에서도 야간 부스들은 문을 열지만 주점은 볼 수 없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대동제 중 성호관 앞에 마된련 주점이다.
올해 대동제에서도 야간 부스들은 문을 열지만 주점은 볼 수 없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대동제 중 성호관 앞에 마된련 주점이다.

지난 1일 교육부가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주세법 준수 협조’를 골자로 하는 공문을 전국 대학에 발송했다. 이로 인해 다음 주 진행될 예정인 우리 학교의 대동제에서도 주류 판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이번 조치의 취지를 대학생들의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던 대학 축제 기간 중 대학생들의 무면허 주류 판매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대학생들이 현행법에 맞춰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지도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대학생들이 축제 기간 중에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면허 상태에서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된다. 더해서 국세청 측은 “안주를 판매하면서 주류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외부에서 주류를 구매해 주점으로 반입해오는 것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들도 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인하대학교에서 주류 판매면허를 받지 않고 축제 기간 중에 주점을 열어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전례가 있었다. 당시 국세청의 처분 결과 주류 공급 업체는 주류공급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고 학생회 측은 행정지도를 받았다.

 

“야간 부스는 우선적으로 진행”

결국 국세청과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학교의 대동제도 영향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주까지 축제를 진행한 대학 중 상당수는 축제를 앞두고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고려대를 비롯한 대학들은 긴급히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축제 기간 중에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우리 학교 총학생회도 지난 11일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축제 기간 중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을 통해 총학생회는 “법적 자문을 구한 결과 주류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 야간 부스는 운영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장 이성호(건축·4) 학우는 “부스 진행 방안과 같은 대책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부스 모집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학가 내 여론은 이번 조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다. 고려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대학들은 중운위 명의로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학우도 “주점이 위법 사항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수십 년 간 이어져온 대학 문화를 학우들과의 협의 없이 공문 한 장으로 없애려는 것은 유감이다”며 이번 양 기관의 조치를 비판했다.

Tip.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중략)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중략)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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