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은 기업의 요구에 따라 움직인다. 일부 기업이 언론사에 청탁을 하는 방식으로 언론플레이에 뛰어들고 언론은 그에 가담한다. 언론은 사익이 아닌 공익에 중심을 둬야 한다. 하지만 이익을 내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가치로 자리매김하면서 언론은 더 이상 공익적이지 않게 됐다. 언론의 본질은 점차 흐려지고 있다. 때문에 기업의 악질 언론플레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삼성’은 ‘언론플레이’를 떠올리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기업이다. 재작년에 삼성전자가 내놓은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가 폭발했다. 결국 삼성은 전량 리콜을 결정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제품 사용자들에게 사용중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그 사이 폭발로 인한 피해는 무지막지했다. 삼성은 그저 중국산 배터리의 결함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보도된 기사들은 ‘삼성전자, 글로벌 기업의 책임감 보여줘···’, ‘갤럭시노트7 전량 신제품 교환, 발 빠른 통 큰 대응’ 등이었다. 언론은 중국 회사 측의 실수마저 끌어안으며 대기업의 책임의식을 보여줬다는 입장이었다. 삼성의 이미지 상승이 기대된다며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의 주식을 구입할 것을 권장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은 달랐다. 특히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주는 "리콜 과정에서 겪은 피해가 만만치 않고 삼성 제품 구매를 말리고 싶다."고 말했다. 즉 삼성이 주워 담지 못한 피해와 그것에 분개하는 여론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언론은 다루지 않았다. 그는 무책임했고 국민이 아닌 기업을 위한 보도였다.

물론 특정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썼다고 해서 언론플레이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과 사익을 위한 약속이 오갔다면 그것은 언론플레이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은 삼성이 평소에 문화일보와 연합뉴스 등의 언론사에 엄청난 양의 광고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삼성은 자신들에 대한 부당한 기사를 쓴 언론사를 상대로 광고를 전부 철회함으로써 돈줄을 끊어낸다”고 설명했다. 이는 명백하게 언론을 공작한 것이다. 언론플레이를 행한 기업의 잘못은 명백하다. 그러나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는 만큼 그들은 언론플레이를 쉽사리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언론플레이 근절의 핵심은 언론사에 있다. 무게중심을 사익에 둔 언론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언론인이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면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청탁금지법의 대상에는 방송과 신문 등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의 목적은 공정한 직무 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플레이는 직무 수행 과정이 결코 공정하지 않으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따라서 언론플레이에 일조한 언론인은 청탁금지법 위배 대상으로서 엄격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이 언론플레이 근절의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현재까지 청탁금지법 판결이 20여 건인 것에 반해 언론인 처벌 경우는 전무하다. 이는 해당 법에 있어서 언론 사례에 대한 판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또한 처벌 대상이 개인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직원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즉 이것이 언론사 자체의 공익성을 고취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더욱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 언론학자인 촘스키와 허만은 언론 객관성 상실의 이유로 언론사의 이익 중심 경영을 꼽았다. 현재 언론은 이익을 중심으로 경영되고 공익을 중시하는 자질은 턱없이 부족하다. 언론이 기업의 하청 업체 꼴을 벗어나야만 그들은 비로소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 언론은 더 이상 기업과의 이해관계가 아닌 언론 자체의 책임에 의해 움직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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