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 2학기 전과 신청부터는 지난 1월에 개정된 전과 제도가 적용된다. 바뀐 전과 제도의 적용으로 3·4학년의 전과가 자유로워질 예정이다.

우리 학교의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12장 57조에 따르면 기존의 전과 대상자는 ‘제 2학년 1·2학기 및 제 3학년 1학기 진급 대상자’로 지정돼있었다. 즉 3학년이 된 순간부터는 전과 제도를 통해 자신의 전공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월을 기해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1학년만 이수하면 언제든 전과를 할 수 있게 바뀌게 됐다. 기존에 전과를 할 수 없었던 3·4학년 학우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전과 제도를 통해 전공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은 교무팀에서 운영 중인 학사모니터링단의 요청에 따라 시행됐다. 교무팀 오연재 직원은 “학사모니터링단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전과 제도에서 학년 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해당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학사제도를 유연화시키는 추세인 점도 작용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중점적 정책 사업으로 ‘학사제도의 유연화’를 추진 및 시행해오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5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고학년의 전과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항이 추가된 바 있다. 또한 오 직원은 “중앙일보 15~20위권의 경쟁 대학들에서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는 추세다”며 “우리 학교도 이에 발맞춰 전과 제도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623호 4면의 기획보도 '전과, 당신도 생각해봤나요?'와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아래 '관련기사'에 링크된 기사를 클릭하시면 기획보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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