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휴지통 대체할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돼

지난해 5월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새해 첫날 부로 시행되면서 우리 학교의 화장실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여자 화장실에 남아있던 휴지통이 완전히 사라지고 위생용품 수거함이 새로 설치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휴지통으로 인해 발생해왔던 위생 및 미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을 규정하는 제7조에서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더불어 여자 화장실의 휴지통을 대체해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도 같이 신설됐다. 두 조항이 지난 1월 1일 부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학교 총무팀과 생활관은 여자 화장실 내 모든 휴지통을 치우고 여자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이후에도 휴지통의 부재 또는 변기 막힘에 대한 민원이나 불편 신고는 일상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무팀 안영식 과장은 이에 대해 “휴지통을 치울 때 선행돼야 할 일이 물풀림성이 좋은 화장지로 교체하는 것이다”며 “오래 전 남자 화장실의 휴지통을 치울 때부터 그러한 화장지를 납품받아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생활관의 유경호 직원도 같은 내용을 말하며 “청소 노동자분들이 휴지통을 치운 이후 청소가 더 편리해졌다며 말씀하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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