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복지국가의 논리와 정책을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사회기업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상구 공동대표를 만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들어봤다.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

Q. 현재 대학생 주거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
현재 대학생 주거문제로 ‘주거상태가 열악하다’ ‘주거비 부담이 크다’ 이런 것 정도만 문제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두가지 문제만 잡고 넘어갈 게 아니다.

Q. 대학생 주거문제가 대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대학생 주거문제는 결국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생 때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주거비 부담으로 허덕이는 생활이 시작되면 이게 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결혼해서까지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 때부터 또 빈부격차가 시작된다. 소위 있는 집 학생은 학교 앞에 꽤 비싼 집에 보증금을 상당히 맡기면서 대학생활을 시작한다. 하지만 없는 집 학생은 그나마 자취방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고시원이라든지 옥탑방, 반지하에 살면서 가난한 인생을 시작하는 거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버느라 소위 스펙 쌓을 시간이라든지 공부할 시간도 없어 대학생 주거문제는 취직의 불이익으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 소득의 양극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둘째,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건강도 악화된다. 주거비용 때문에 지하방에 있는 학생들은 천식, 알레르기가 많고 감기도 자주 걸린다. 단순하게 ‘대학생들이 지낼 곳이 없다’, ‘주거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식으로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미래 세대를 양성해 사회의 양극화를 줄이는 실마리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Q. 사립대학들이 건축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으나 기숙사 건립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나
현행법으로는 대학의 기숙사 설립에 대해 정부가 강제할 근거가 없다. 국가가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주거관련법에 학생들의 주거를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 학생대비 기숙사 수용률을 연차별로 높이도록 할 수 있다. 단, 그만큼 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높아져야 한다.
예를 들어 타지에서 온 학생들의 주거를 학교가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을 주거관련복지법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Q. 앞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나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120%가 넘는다. 즉 가구대비 주택이 남는다는 의미다. 비수도권에는 주택이 남는다. 서울시 1천만 인구 중에서 자가거주율이 50%다. 즉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50%가 자기 집이 없다는 것이다. 주택 보급률 120%인 나라에서 제 집에서 사는 사람이 절반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에선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는 치안·안보·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나라는 주거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리옹에 살다가 파리로 이사 갔는데 파리가 도심이다보니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국가가 집을 구해주지 않으면 국가를 대상으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가 벌금을 내고 집 내줘야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유럽 국가가 ‘자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소 주거기준 이상의의 집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실행한지 1백년이 지났다. 이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 역할에 대한 문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까지 국가에게 집을 요구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다.

Q. 다른 나라에서는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프랑스는 결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두 사람이 살면 15평을 의무적으로 국가가 주게 돼있으며 자녀가 생기면 단순히 평수만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거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몇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집은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해야 한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2층 이하로 제공한다. ‘옥탑방이나 지하방 같이 곰팡이가 피는 곳은 사람이 주거할 곳이 아니다’와 같은 기준을 가진 주거권 보장으로 인해 출산율이 세계 최저였던 프랑스가 출산율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런 게 국가의 역할인 것이다.

 

저작권자 © 아주대학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