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문제로 정치권은 물론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요즘이다. 개헌안 초안에는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이 담겼다. 하지만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대한다는 것에 그쳤다. 이에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히 지지한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사 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도 더 강화하자는 것이다”며 “반드시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시대를 거치면서 시스템 재구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직면했다. 우리의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8차 개헌에서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 이에 농촌형 사회에서 구축된 낡고 폐쇄적인 기존의 조직이 상호의존적이고 개방적인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의 형태는 그대로 세습돼 오면서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이번 개헌에 있어 지방분권의 중요성은 확실히 강조되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한지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약 80%이상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다. 2008년 국정감사 참고 자료로 제출한 ‘지방분권 8개년 종합실행계획’에 의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양하여 진행 중인 사무는 전체 3만 240건의 국가 사무 중 단 1천 568건에 불과하다. 이는 지방분권의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중앙부처가 개정하지 않는 한 지방정부로 이양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다.

중앙정부엘리트 중심의 압축 성장과정 에서 중앙에 대한 관심과 지방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왔다. 이에 따라 지역 내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는 지방자치의 장점이 무시되고, 중앙 집권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발전이 저해됐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이번 지방분권의 소극적인 개헌안에 있어서도 지방정치권의 불신을 큰 이유로 두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이에 맞는 행정을 진행하기에 있어 지방분권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실성이 있는 개헌안은 물론 좋다. 하지만 현실성에 직면한 그저 그러한 타협적인 개헌안은 이제 그만 부정하고 싶다. 과거부터 권력분산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주장돼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을 뿐이다. 합리적 자치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은 분명 필요한 문제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가

또 다시 현실과 타협하여 꺽이지 않길 바랄 뿐이다. 우리의 민주주의 갈망에 대한 수많은 촛불의 결과가 다시 꺼지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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