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우의 시설이용 권리는 어디에

 우리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살펴보고 장애인 학우와 비장애인 학우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173명의 학우들이 학부생 연구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모습이다.
173명의 학우들이 학부생 연구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모습이다.
173명의 학우들이 학부생 연구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모습이다.
173명의 학우들이 학부생 연구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모습이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율곡관 후문에서 성호관 내려가는길, 다산관에서 신학생회관 올라가는 길, 율곡관 PC실 앞의 모습이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율곡관 후문에서 성호관 내려가는길, 다산관에서 신학생회관 올라가는 길, 율곡관 PC실 앞의 모습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돼 있다. 법 제14조-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8조 제3호-‘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교육책임자가 제공해야 한다. 관련 법규에 따라 우리 학교에도 장애인 학우들을 위한 시설·설비가 구축돼 있으나 타 대학과 비교해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위태로운 경사길 

우리 학교에는 경사가 매우 급해 장애학우들이 혼자서 지나다닐 수 없는 세 곳의 길이 있다. 첫째로는 여학우 기숙사인 광교관으로 올라가는 길이며 둘째는 율곡관 후문쪽에서 성호관으로 내려가는 길, 셋째는 신학생회관 3층에서 다산관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광교관에 사는 김사라(국어국문·2) 학우는 “겨울에 눈이 오면 길이 얼어 비장애인 학우도 다니기 힘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급한 경사로에 도우미들이 도와주는 모습도 불안해 보인다”고 말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도서관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은 책을 보는 자료실과 개인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람석으로 구분돼 있다. 자료실에는 가로 141cm, 세로 84cm의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수동식 휠체어의 반입은 가능하나 전동휠체어와 크기가 큰 휠체어는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우는 4층까지 있는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장애학우를 위한 열람석으로는 자료실쪽에 2석, 커뮤니티라운지에 장애인 열람석 2석을 마련했으나 커뮤니티 라운지의 특성에 따라 일반학우와 같이 이용하는 만큼 개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도서관 이명희 팀장은 “이 부분에 대해 장애 학우의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 달 21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공존을 기획중인 인권동아리 ‘세아’ 송지영(교육대학원·역사교육과) 회장은 “열람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며 “장애 학우들이 과연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자발적으로 피하는 원천관 수업 

1970년도에 5층으로 건축된 원천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학우들이 원천관에서 개설되는 전공수업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생긴다. 현재 우리 학교에는 인문대, 사회대, 경영대에 속하는 장애 학우들이 있으며 공과대학에 속하는 장애인 학우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장애학생 지원센터 김수민 관계자는 “현재 원천관 수업을 듣는 학우가 없지만 앞으로를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며 “한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설팀 안재현 팀장은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현재 구조상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한다”며 “5층까지의 저층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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