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생리공결제가 실용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리공결제는 여학우들이 생리통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할 경우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생리공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교 포털 사이트 AIMS2를 통해 신청을 한 후 7일 이내에 담당 교수에게 생리통이 명기돼 있는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생리공결 일수는 학기 당 5일이며 월 1회로 제한된다. 하지만 복잡한 신청 방법으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학우들은 거의 없다.

‘병원진단서 제출’ 가장 현실성 떨어져

모 산부인과 간호사는 “생리 여부와 생리통은 병원에서도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다”며 “생리통의 경우 내원을 하더라도 수술이나 특정 질환이 아닌 이상 진단서 발급이 어려워 의사와의 상담으로 진통제를 처방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전했다. 학우들의 접근성을 위해 교내 보건진료소에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통학을 하는 학우들의 불편함은 여전하다. 익명의 여 학우는 “생리통이 있을 때 상비약을 복용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심할 때는 걷는 것도 힘들 때가 있는데 진단서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학교 상에서는 생리공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병원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돼 이를 이용하는 학우들은 보기 드물다.

출석인정은 교수권한

학칙에서 출석을 인정하는 사유는 ▲직계존비속 사망 ▲병역의무 ▲생리 공결 ▲질병 및 사고로 입원 ▲교육실습 ▲기타로 총 6가지 항목이 존재한다. 하지만 6가지 항목 모두 담당교수에게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최종적으로 교수의 허가가 없다면 공결처리가 불가능하다. 직계존비속 사망과 병역의무 그리고 교육실습의 경우 신청 빈도가 높고 정확한 사유가 동반해 출석인정이 가장 수월하다. 하지만 생리공결의 경우 생리통을 겪는 여학우 간의 개인차가 심하다는 판단으로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담당교수가 출석 인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한편 우리 학교의 생리공결신청은 타 학교보다 어렵다.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그리고 중앙대학교 등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이 학교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기만 하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여학우들의 수요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람(경희대·2) 학우는 “진단서를 위해 산부인과에 갈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생리공결을 신청하고 서류를 프린트해 제출하면 된다”며 “생리공결을 거부하는 교수님도 전체수업의 일정 비율은 받아주셔서 정말 힘든 날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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