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부터 13세까지의 유아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상업 업소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인 ‘노 키즈 존(NO-Kids Zone)’은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논란거리다.

노 키즈 존에서 표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은 어린 아동이다. 하지만 아동이 단독으로 상업 업소에 출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노 키즈 존의 실제 의미는 만 3세부터 13세까지의 유아나 미취학 아동을 동반한 부모에 대한 출입 제한으로 봐야 한다.

‘맘충’은 존중받아야 할 어머니(Mom)에 어울리지 않는 벌레 충(忠)이 붙은 신조어다. 자기 아이의 무분별한 행동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몰상식한 행동을 당연하게 일삼는 이기적인 엄마들을 뜻한다. 즉 맘충은 앞서 출입을 금지당하고 있는 ‘부모’의 실제적인 대상인 셈이다. 물론 아이를 키우다 보면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어느 정도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 영역에서 벗어난 민폐행동을 당당하게 일삼는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인터넷에 맘충을 검색해보면 그로 인한 피해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노 키즈 존을 찬성하는 대다수는 맘충의 횡포를 겪은 가게 사장이나 아르바이트생이다. 이들은 ‘가게 분위기가 훨씬 조용하고 안정될 것 같다’거나 ‘유아 및 그 보호자의 까다로운 요구가 많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노 키즈 존의 도입을 반긴다. 물론 맘충의 횡포는 상업업소를 이용하는 다른 고객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있어 이는 곧 가게 운영과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인권분야 전문가들은 “업주의 권리가 중요한 상업공간에서 조차도 누군가의 이동이나 사용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인 만큼 일방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가게 운영을 편리하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시행하는 노키즈 존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즉 대다수 부모들의 권리를 빼앗아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것은 업주의 ‘정당한 권리 보호’가 아닌 ‘갑질’이다.

그렇다면 부모라는 한 집단의 출입을 막을 만큼 맘충이 우리 주변에 많은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전 연령의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노 키즈 존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자신의 어린 자녀가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아이의 부주의한 행동을 막을 의지가 크며 아이를 적극적으로 단속 한다’는 답변이 73.2%로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부모들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맘충의 횡포가 워낙 파급력 있어 이를 인지하기 힘들다. 분명한 사실은 맘충은 소수다. 소수 집단이 한 행동을 비슷한 성격을 띈 다수의 집단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다. 결국 노 키즈 존은 소수의 맘충에게는 회초리이지만 대다수의 어머니에게는 극단적 잣대다.

노 키즈 존의 직접적인 원인은 맘충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가 떼를 쓰고 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아이의 이러한 행동을 그저 자기 자식이라는 이유로 방관하는 맘충으로 인해 노 키즈 존과 같은 이기적인 조치가 생겨났다. 따라서 일부 맘충의 프레임을 대다수의 부모에게 씌워 업소 입장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이기적인 모습을 반영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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