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두 명의 경영대 학우가 아주톡톡에 담당 교수에 대한 욕설을 게시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 20일 두 학우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징계 대상 A학우가 아주톡톡 채팅창에 담당교수에 대한 욕설을 올려놓고 B학우와 장난을 치던 도중 B학우가 실수로 전송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경영대학은 이 사실을 인지한 후 학생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판단을 해달라’며 징계 요청을 했다. 상벌위는 학우의 행위가 ▲학생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는가 ▲대학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켰는가 중 한 가지 사안에 해당한다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상벌위는 징계 대상 학우 두 명이 학생 준칙 제 3장 ‘포상과 징계’의 10조 징계 1항인 ‘언행이 불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신 7일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5회 ▲사회봉사 2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 당시 A학우와 B학우는 진술하는 과정에서 “정말 실수로 한 행동이었고 교수님을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벌위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 정상참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학이라는 최고 교육 기관에서 사제관계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상벌위 담당자 학생처 서일준 계장은 “징계를 내리고 이에 대해 공고를 한 이유는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징계조치가 단순히 징계 학생을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사회에서도 사제지간에 대한 질문과 울림을 던지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IP : 학생 상벌위원회는 학우들의 포상과 징계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학생처장, 교무처장, 대학원장을 비롯한 각 단과대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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