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으로 인해 다수의 건물이 손상됐고 1천1백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처럼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학교에는 내진설계가 잘 돼있는지 알아봤다.

 

2000년 이후 건물은 내진설계 적용

 

국토교통부령에 의하면 우리 학교는 중요도 1의 기준에 해당돼 진도 6에 견딜 수 있는 구조까지 설계돼야 한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인 건물들이 내진설계 적용의 대상 건축물들이다.

본교엔 총 40개의 건물이 있다. 이중 2002년도에 준공된 산학협력원 이후부터 지어진 건물들은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다산관 ▲성호관 ▲원천관 ▲율곡관 ▲팔달관 ▲학생회관 등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현행 건축법상으로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TIP. 내진설계가 돼야 하는 건물의 중요도는 각각 특, 1, 2가 있으며 중요도 1의 건물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대중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물이 해당된다.

 

기존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진단은?

 

▲다산관 ▲성호관 ▲원천관 ▲율곡관 등과 같이 오래된 건물들은 내진설계 의무 건축법이 생긴 1988년도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내진설계 의무가 없다. 그렇다고 1988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건물들이 100%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봉호(건축) 교수는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내진설계가 전혀 안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건물의 균형이 어느 정도 변형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붕괴를 방지하여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내진설계의 기본철학이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학교 시설팀은 전문업체에 의뢰해 주기적으로 구조안전평가를 각 건물에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항목에 내진설계 관련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 건물들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학내 건물들 중 2000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지진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이나 방안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성(영문·1) 학우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국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며 “학교가 학우들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최근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설팀측은 “부담스러운 보강비용과 보강 시 생기는 수업의 공백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당장 보강은 힘들다”며 “시설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진대피훈련 등 개개인이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봉호(건축) 교수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요령을 훈련과 연습을 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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