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년 전보다 약 10만 명 증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GM 창원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3백6십 명은 본청으로부터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다. 비정규직지회는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본청은 오히려 업무방해혐의로 지회를 고소했다. 해고 통보와 더불어 고소까지 당한 것이다.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황은 열악하다.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1백56만5천 원으로 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2백84만3천 원 인 것에 비해 1백20만 원가량 차이가 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16.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률 또한 정규직과의 차이가 보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률만 97.4%로 높았고 남은 3개 보험의 가입률은 정규직보다 약 20% 가량 낮다.

우리나라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98년 경제 위기로 틀어진 노사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했고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재정했다. 노사정 위원회는 ▲고용안정 ▲경제위기 극복 ▲노사협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 12명의 노사정위원장을 거치면서 한국GM 창원공장 사태를 비롯한 고용주의 비합법적인 대우와 부당해고로 인한 억울한 목소리만 커질 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비정규직 보호법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중요 내용인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규정은 법안 자체에 모순이 있다. 사용주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고용 기간인 2년 이내에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사업을 위해 고용된 단순 업무 근로자의 고용 이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파견근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선진국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처우면에 차이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 복지국가인 네덜란드는 노사정 협의로 바세나르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바탕으로 주당 노동시간을 제한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공유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게 되었지만 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에 대한 엄격한 해고 제한 규정과 차별금지법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정규직 노동자의 동등한 처우를 보장했다. 이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시간활용이 자유로운 비정규직 근로자를 자처하기도 했다.

노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러한 간단명료한 원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정규직보호법과 같은 허술한 정책에서 벗어나야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바탕으로 공생의 구조가 만들어질 때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가 활기를 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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