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15kg 이상 개 전부 입마개 채우자는 사람은 개알못”

얼마 전 경기도에서 “체중 15㎏ 이상인 중·대형견의 경우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줄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한다”는 새로운 안전관리 조례개정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강형욱 훈련사는 “‘아이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려견을 '1도' 모르고 만든 법"이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얼마 전 한정식 전문 업체 한일관 대표가 최시원이 기르는 프렌치 불독에게 물려 치료를 받던 중 사흘 만에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에 의해 사망자가 발생한 최근에야 비로소 반련동물 안전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경기도에서 대책을 내놓았지만 강 훈련사는 “조그마한 마르티즈와 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강아지가 15kg에 근접할 것이며 몸무게로 반려견의 모든 성향을 파악할 수도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모든 동물은 무게나 품종에 상관없이 잠재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조례에서 표현하는 개의 무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 훈련사는 훈련을 의뢰받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크기가 작은 소형견이 대부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순하고 착하다고 알려진 견종 리트리버가 2016년 미국에서 사람을 공격한 견종 2위에 오른 사실은 공격성의 발현이 선천적인 기질이 아닌 관리하는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안전장치의 의무화보다도 잠재적 공격성에 대한 대처를 위해 보호자들이 반려견의 사회화 교육에 힘써야하는 이유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면 견주는 1천 달러 벌금형 또는 징역 6개월 이하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개를 기관에 등록시켜 해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관리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개의 공격성을 검증한 후 등록제로 관리하며 반려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견주에게 벌금과 징역은 물론 개의 사육권까지 제한한다. 독일과 뉴질랜드 그리고 스위스 등 국가에서는 분양에 앞서 테스트를 통해 자격이 부여되며 일부 견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분양이 가능하다.

자격 없는 보호자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개를 키울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사회적 위험을 가중시킬 뿐이다. 준비된 견주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이 우리나라 반려문화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개가 언제든 보호자 통제 하에 있도록 해야 한다. 애완 문화가 계속해서 발달하고 반려견 규제에 대해 수많은 주장이 오가는 가운데 우리는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해야만한다. 때문에 우리는 개와 인간 모두를 위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고 말하는 강형욱의 발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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