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의 주범인 이영학이 구속 및 기소됐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영학은 피해자인 김양한테 수면제를 먹인 이후 성인용품을 이용해 가학적인 성추행을 가한 이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김양의 어머니는 김양이 실종된 날 딸의 실종신고를 했다. 그녀는 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한 시간 가까이 딸에 대해 설명하고 서류를 작성했다. 하지만 1시간 남짓한 순찰을 제외하고 다음 날 11시까지 담당 경찰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한민국 경찰의 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하지만 당일 망우지구대는 김양의 마지막 행적을 묻지도 않고 김양 어머니를 되돌려 보냈다. 심지어 당직 경찰은 출동 명령을 받은 지 13분 뒤, 출동했는지 묻는 무전에 '출동하겠다'며 거짓 보고를 하고 사무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양은 살아있었다. 만약 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를 바로 시작했다면 생명을 구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 경찰이 초동조사 부실로 비판을 받은 것은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이미 경찰은 2012년 오원춘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도 초동조사 부실로 인해 여러 차례 비난을 받아왔다. 개인의 탓이라고 처벌을 내리기만 한다고 해서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들이 연속적으로 같은 이유로 같은 실수를 범했다면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닌 업무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그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원인은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 경찰체제에 있다. 지방분권화된 자치경찰이 시민보호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은 정부보호에 중점을 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은 민생치안 못지않게 안보확립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왔다. 이도저도 아닌 이중적인 목적성은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구원요청, 불평호소 등 즉각적인 민생위주의 봉사 요구에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의 하나다. 이 제도는 시장과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밀착·지역맞춤식’으로 경찰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공약에 따르면 시·도 자치경찰대는 국가경찰에서 독립해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 신분이 되고 이들에 대한 지휘권과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아닌 시장과 도지사가 갖게 된다. 자치경찰은 공공질서 유지와 관련해 생활안전·교통·경비 사무와 지방 전문행정 관련 사무를 맡으며 학교·가정 폭력 및 성폭력 범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쥐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본래 국가직 경찰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일반 치안은 개별주에서 자치 경찰제도로 운영된다. 미국 경찰은 다 지자체 소속으로 돼 있어 시장과 군수의 지휘를 받는다. 이로써 일선 경찰관과 경찰서장 그리고 자지체장은 서로 간 상호견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직으로 일하는 대한민국과의 경찰과는 달리 지자체의 경찰로써 지역일과 같은 사소한 업무에도 집중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의무를 위반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고 초동수사 개선을 위해 더 이상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 경찰 시스템 전환이라는 공약 실현을 하루 빨리 앞당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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