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법인의 재정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처럼 사립대학들에서는 매년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 지출되는데 반해 사학법인의 재정 기여도가 턱없이 낮은 이유는 간단하다. 대학의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대학들의 투명한 재정 운영과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이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현재 대학들의 회계를 보면 등록금 또한 일반회계에 모두 포함돼있어 학우들을 위해 얼만큼의 비율이 지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학우들이 낸 등록금이 합당하게 쓰이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위해선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등록금 회계가 작성돼야 한다. 등록금 회계가 독립할 수 있다면 법인 재정 대신 등록금에서부터 법인전입금을 지출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이며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학우들의 복지를 위한 곳에 등록금이 마땅히 사용될 것이다.
또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제도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제출한 내부감사보고서를 보고받는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단순한 내부감사에서 나아가 추가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사학법인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규제 필요

사학 법인이 부담해아 하는 법정부담금은 사학연금 이외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 보험이 있지만 사학연금을 제외한 다른 부담금에 대해선 제재가 명시돼있지 않다. 이렇다보니 대학의 건설비를 사학이 아닌 등록금에서 부담하는 현 구조를 규제하는 마땅한 방법도 없다. 따라서 법정부담금에 대한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건설비를 사학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시 교육부의 승인 절차를 따로 만든다든가 혹은 교비의 부담이 지속될 경우 가해지는 제제를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현 상황처럼 막대한 금액의 자산적 지출에 대해선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일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는 매년 계속되고 있는 법인전입금에 대한 관행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학법인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적립금이 최소화돼야

현재 사립대학의 적립금과 국립대학의 발전 기금 등 학우들에게 쓰여야 할 자금들은 지금도 수천억 원씩 쌓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등록금의 액수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일정금액 이상 적립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적립금 최소화 정책을 정부에서부터 내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사립학교법에 대한 조항을 개정해 등록금회계에서부터 적립금을 축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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