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입금이 부족한 현실

현재 대부분의 사학법인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인전입금으로 충당해야할 비용을 학생들의 교비로 충당하고 있다. 부족한 법인전입금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해 본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학법인은 대학 운영자로서의 책임성이 결여돼 있다고 할 정도로 대학 지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은 학교법인이 갖춰야 할 시설설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사립학교는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을 확보하고 대학 운영 경비를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김태년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까지 사립대학 재정에서 사학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미치지 못했다. 법인전입금은 ▲자산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경상비전입금으로 나뉘며 최근 세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학법인이 지불하는 금액은 매우 부족하다.

법인전입금이 부족한 현실

먼저 자산전입금은 대학이 토지를 얻거나 건물을 설립할 때 학교법인에서 받는 전입금을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법인은 경영하는 대학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기 위해 의무적으로 자산전입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자산전입금은 법정부담전입금처럼 사학법인의 부담률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학법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자산적 지출을 대부분 대학이 부담하고 있다. 51개의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사학법인이 부담한 자산전입금을 조사한 결과 우리 학교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산전입금을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 또한 사립대학들은 최근 몇 년간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매년 자산 형성 비용 지출을 유지했다. 그러나 사학법인은 자산 형성 비용을 책임지지 않고 교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록금을 통해 대학 자산 불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다음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사립대학 교직원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법은 ‘다만,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조항을 이용해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여건이 되는 학교법인도 타당한 사유 없이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전가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표1>을 통해 지난 2012년의 사례를 보면, 법정부담금 3천7백85억 원 중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한 법정부담전입금은 2천52억 원으로 법인 부담률이 54.2%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나머지 부족액 1천7백33억 원을 교비에서 부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정부담금에는 사학연금 이외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등이 있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마지막으로 경상비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인건비,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경상비용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전입금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법정부담전입금은 꾸준히 일정 부분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순수하게 대학 운영에 지원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자산전입금도 사학법인이 자산 취득을 위해 대학에 부담하는 금액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 운영지원비적 성격으로 실질적인 법인 지원의 의미가 있는 전입금은 ‘경상전입금’이다. 경상비전입금도 자산전입금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얼마를 지원해야 하는지 법적 규정이 없다. <표2>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운영지출 대비 경상비전입금의 비율이 2%대에 머문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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