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철원에서 한 장병이 원인모를 총탄에 쓰러졌다. 28일 국군의 날 행사가 있기 꼭 이틀 전이다. 해당 장병은 부대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동료 병사와 복귀하던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이 머리를 관통하면서 치료 중 1시간 만에 사망했다.

국방부는 해당 사고는 총기발사 도중 탄이 딱딱한 물체를 맞아서 예정된 궤도를 이탈한 탄인 ‘도비탄’에 의한 사고일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간 조사결과에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하며 오히려 고의 저격설과 군 간부의 실수 등의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만큼 자세하고 공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이 진행하는 내부 감찰·조사 제도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폐쇄적인 자체적인 조사방식과 이에 대한 불공정한 사후처리 방식이다.

군대 내의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군의 감찰제도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군대의 독자적인 감찰제도는 더 이상 어떠한 군 관련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번과 같은 총기사고에서부터 군 관련 성범죄 그리고 가혹행위까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몇 해째 이렇다할만한 해결책이 없이 재발하고 있다.

중대한 일이 발생할 경우 군대 밖의 사회에서는 수사는 유관한 조직과 인물이 아닌 최대한 공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과 인물이 이에 과한 수사와 처벌을 진행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군은 다르다. 자체적인 내부 감사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마땅한 견제조직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해결책의 한 요소로 독일과 같은 의회 주도의 군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군 옴부즈맨은 독일과 노르웨이 등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독일의 군 옴부즈맨(소위 군 감찰관)은 의회산하기구로 행정부와 독립되어 있으며 군에 대해서 불시 방문조사 권한과 국방부 소속 기관에 대한 문서열람 요구 권한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외부정세가 불안한 지금, 62만 명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있는 것은 군대 외부의 소위 주적이 아닌 군대 내부의 장병들에게 불합리적이게 작용하는 감찰제도 임을 국방부는 직시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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