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대 총학생회 선거 및 단대별 선거가 시작됐다. 우리의 1년을 이끌어갈 학생대표자가 선출되는 중요한 날이다. 우리가 현명한 투표를 하기 위해선 적어도 출마 선본이 누구이고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보에서는 학우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5면에 걸쳐 선거 특집을 기획했다. ▲3면에는 총학생회 후보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4·5면은 단대 후보별 소개 및 인터뷰 ▲6·7면엔 총학생회 후보 공청회가 실렸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단선이며 ‘아주, 날개를 달다’ 선본이 유일한 후보다. ‘아주, 날개를 달다’선본의 리플렛과 공약집에 소개된 그들의 기조는 ‘나는 아주대학교 학생입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에 있다. 공약도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해당 선본의 주요 공약으로 ▲등심위(등록금심위위원회)에 학생 편의 회계전문가 대동 ▲광교신도시 신설역에 우리 학교 이름 역명 유치 ▲지하철 역 접근성을 위한 후문 신설 ▲총장추천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가 있다.
해당 주요 공약이 모두 성사된다면 정말로 아주인의 자부심에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약의 실효성과 이행가능성 여부다. ‘아주, 날개를 달다’ 선본의 주요 공약 이행가능성을 알아보고 3면에 이어지는 후보 인터뷰와 6·7면의 공청회를 통해 이에 대한 해당 선본의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

■ 등심위에 학생 편의 회계전문가 대동
등심위에 학생 대표자 편에 서는 회계전문가 대동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이를 통해 학교 측에게 유리한 자료 속에서 보다 치밀하게 대응하고 합리적인 등록금 인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주대학교 학칙 17조 4항을 보면 관련전문가의 자격은 대학 회계 경험이 있으며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자’ 이다. 학생 측 회계전문가를 두는데 이러한 점의 고려가 필요하다.
사립학교법 계정으로 심의 권한만 있었던 등심위에 의결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등심위의 체계적인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선본이 명목 등록금 인하율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 광교신도시 신설역에 우리 학교 역명 유치
해당 선본은 경기도청 부지 근처에 신설되는 지하철에 우리 학교 역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가장 가능성있는 역명이 경기도청역이기 때문에 역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면 부역명인 ‘경기도청역(아주대학교)’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역명으로 대학 이름이 게재된 경우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컨대 1호선 부근 대학들은 부역명을 대가로 한국철도공사측에 돈을 지불한다. 곧 신설되는 신분당선 연장선은 사기업이 시공을 맡고 일정기간 운영을 담보받았기 때문에 역명 추진에 있어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지하철 역 접근성을 위한 후문 신설
후문을 신설하면 지하철 역 거리상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광교신도시 신설역의 역명을 우리 학교 이름으로 유치하는데 중요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2006년에 제정한 ‘지하철 역명제정 기준 및 절차’를 참고하면 역명에 대학 이름이 게재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교 정문에서 역까지 500m 이하이며 학부생이 3천명 이상의 종합대학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학교와 역 사이가 가까울수록 역명 유치에 유리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총장추천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
총장 후보를 추천하는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 2명을 참가시키겠다는 공약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한다면 본 목적인 ‘총장 선출에 학우들의 의견 반영’이란 목적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학교 총장 선출방식의 문제점은 이사회의 절대적 권한에 있다. 14대 안재환 총장 선출은 당시 재단 이사회의 독단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따라서 총장추천위원회에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사회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전무하다. 본 공약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총장추천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를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사회의 절대적 권한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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