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년법 개정이 뜨거운 이슈다. 최근 언론에서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그리고 여고생 무면허 운전사건 등 청소년의 비행과 억울한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로 최근 청와대의 베스트 청원에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 관한 국민 청원이 27만 명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들의 끔찍한 비행과 이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의 절규는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해당 사건의 10대 주범 3명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사망이후에는 시멘트로 암매장하는 잔혹한 수법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0대라는 이유 하나로 공범인 성인범이 무기징역과 35년의 징역형을 받은 것에 비해 최대 장기 9년과 단기 6년의 터무니없는 형을 선고받았다.

청소년 범죄는 날로 잔혹해지고 지능적이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처벌 규정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제약은 제자리에 멈춰있다. 가해자들은 소년법의 보호아래 낮은 형벌을 받고 사회로 복귀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희생자들은 억울함조차 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소년법은 소년범이 성인범보다 범죄의 습성이 낮고 잠재적으로 교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목적 하에 일정 나이의 청소년들만 형사법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형벌도 낮게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 체계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소년 범죄 재범률은 이를 뒷받침한다.

청소년 범죄자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 이러한 개정은 현재 만 14세로 설정돼 있는 형사미성년자의 최저연령을 더욱 낮추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것부터 시작돼야한다. 이를 통해 법은 법 그 자체의 의미로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향후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조성하여 일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소년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경악할 정도다. 대부분의 청소년 범죄자들은 소년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청소년으로의 그들의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

이번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피해자에 대한 걱정이나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한치의 뉘우침도 없었다. 오히려 ‘한 달정도 (소년원에)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지’ 라며 그들의 범죄를 자축할 뿐이었다.

법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의 소년법은 오히려 가해자에게는 사회 공동체라는 명목아래 온정을 베풀고 피해자에게는 법이라는 이름 아래에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아팠고 고통받았다. 이제는 법이 변화해야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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