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 사건은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 그들은 악마에 가까웠고 잔혹했다. 저지른 잘못에 일말의 반성조차도 보이지 않았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소년법. 처벌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그 법은 그들에게 면죄부나 다름없었다.

소년법은 법을 어긴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정됐다. 소년법은 가해자를 반사회성이 있는 환자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진정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다면 과잉 보호의 울타리를 벗겨내야한다. 행동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 앞에서야 반성과 성장이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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